이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HB 측은 "구혜선이 지난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구혜선은 HB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중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고, HB엔터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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