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가 임대수익 증가분 6억여원을 해당 상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양시는 지난해 9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련상가 점포 40여개에 대한 일반입찰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상인들은 입찰과정에서 야기된 갈등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안양시는 임대료 수익을 관련상가를 비롯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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