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된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 아티스트들이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구혜선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해 오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
이들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고, 2020년 4월 20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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