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원식, '3사관학교 졸업자도 장기복무 장교 임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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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신원식, '3사관학교 졸업자도 장기복무 장교 임용'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생처럼 장기 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교 복무를 장기 복무와 단기 복무로 구분해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 복무 장교로 임용돼 10년 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의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복무 장교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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