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살해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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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살해 고의 없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상해치사 고의 밖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A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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