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복원한 결과 이미 관계가 악화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규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인 오전 6시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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