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與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부당한 압력 작용, 사법권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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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與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부당한 압력 작용, 사법권 독립성 침해"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차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이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판결은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판결한 사안으로,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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