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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