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에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오자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구속됐다.
A씨 등은 고등학생인 아들 B군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을 분리한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학폭위를 열고 심의한 뒤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