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강간 살인미수)이 유죄로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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