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 상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 상고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강간 살인미수)이 유죄로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