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오는 7월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사업 전국 시행을 앞두고 안양시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안양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