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에 정직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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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에 정직 1년 징계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겨우 정직 1년인데 제가 원했던 것은 영구제명”이라며 “1년 후에 권경애 변호사는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건가.변호사는 천인공노할 짓으로 보훈받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따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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