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성실의무 위반' 정직 1년…유족 "두 번 죽여"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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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성실의무 위반' 정직 1년…유족 "두 번 죽여" 반발(종합)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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