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했다고 지적받는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조사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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