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위해 경기도 선도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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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위해 경기도 선도적 해결

토론회에 앞서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교원 임용 시 일정 비율(3.6%)의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전국 교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를 되짚어보고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를 위해 유의미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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