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조세면제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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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조세면제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시키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조세감면 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조세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라 배기량 요건을 2,000cc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0cc 초과 차량을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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