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원해" 스토킹 피해자 의사에도 가해자 처벌법…소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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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원해" 스토킹 피해자 의사에도 가해자 처벌법…소위통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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