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곽도원(49·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시 곽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데려다주었고, 이후 계속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그대로 차 안에서 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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