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대신… 음주운전 중 도로서 잠든 곽도원에게 법원이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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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대신… 음주운전 중 도로서 잠든 곽도원에게 법원이 내린 결정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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