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을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주요 도시 시위제한 구역이 명문화돼 있고 이번에 문제 된 동성로도 시위제한 구역"이라며 "대구경찰청장이 그걸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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