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정부에 “공공기관 지침 수립에 노동자 대표 참여 매커니즘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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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정부에 “공공기관 지침 수립에 노동자 대표 참여 매커니즘 수립해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지난해 5월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교섭·협의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제348차 ILO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매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한국)정부에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담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한국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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