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범위를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대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사회활동 복귀에 따른 위험도가 높지만 현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