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일당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B양을 합동 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경우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 받은 성범죄 및 보험사기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2배 늘었다.
또 다른 공범 이모 씨의 경우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최씨 등과 합동해 A양을 강간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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