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가스총 습득해 보관하다 강도질까지 한 7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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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가스총 습득해 보관하다 강도질까지 한 70대 징역 3년

분실 가스총을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강도질까지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옥천에서 분실신고가 접수된 가스총을 우연히 습득하고도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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