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한 강모(33)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11시께 서울시 구로구 자택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이모(22)씨와 다투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흉기를 들고 자택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발을 걸친 뒤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까 같이 죽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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