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공동 감금·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17)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군 등은 2023년 광주 북구에서 모바일 메신저 공개 채팅방을 개설해 여성인 척하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남성을 유인해, 폭행·감금·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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