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무면허 음주' 20대 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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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무면허 음주' 20대 또 철창행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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