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원 자격을 박탈당할뻔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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