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2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0시 27분께 술을 마시고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1㎞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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