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는 보상제 협력업체가 아니고, 현재 판매자가 탈퇴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찌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110%환불 보상제도로 환불을 도와줄 수 없고, 구매 시기가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며 “게다가 제조사인 구찌가 판별한 결과가 아니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찌는 보상제 협력 브랜드가 아닌 건 사실”이라며 “판매자가 현재 영업 중일 경우 유선상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지만, 탈퇴했을 시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환불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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