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5명을 강제 추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8세 여아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지난해 6월 2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찬 채 출소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음주 제한 준수사항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모두 6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주거지를 변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