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의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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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의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헌법 조문 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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