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 받은 뒤 영업을 중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 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최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100여 명의 환자가 먼저 지불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피해 금액은 20억∼3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