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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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등

이번 개정 시행령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1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2월 28일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연도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조정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 발생 사실 및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고기간 종료 이후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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