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변호인 스토킹 혐의 4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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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변호인 스토킹 혐의 40대, 2심도 징역형

변론을 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방화 목적으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판단, A씨에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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