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으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했고, 추징금 약 7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같은 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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