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의 최종 공개 과정을 두고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심 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으로,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 위원은 게시판 글에서 권익위 감사 주심 위원인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