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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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의 정부관리 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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