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징역 10개월 및 집유 2년.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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