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3일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 감사관은 임용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 인사가 맡아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감사관 10명 모두 선관위 내부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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