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국회의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입법부인 국회에서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두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헌법 8조에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헌법 가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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