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국회의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입법부인 국회에서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두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질문에는 "경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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