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혐의' 피고인, 도로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넘어뜨리고 얼굴 10차례 폭행.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C 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며 "2년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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