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인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조 전 장관의 징계 절차는 기소 이후에도 꾸준히 미뤄졌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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