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부산에서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살 가을이(가명)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B씨가 본인도 과거에 성매매를 해봤다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성매매로 번 돈은 B씨의 계좌로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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