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 등은 김 사무처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김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사무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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