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세 딸 학대 숨지게 한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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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세 딸 학대 숨지게 한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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