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후 항소심 중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시도 정황을 발견하고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 항소심 결심 공판서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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