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를 벗겼음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A씨가 강간 목적으로 B씨의 바지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DNA가 묻었다고 보고 A씨에게 제기한 혐의를 종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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