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이 스폰 관계를 요구하다가 되레 피해자에 돈을 뜯어낸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만 6회에 걸쳐 303만 원을 뜯어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미루어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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